새내기 대학생들 상대로 물품강매, 다단계까지
대학에 막 입학해 들떠있는 신입생을 상대로 어학교재나 화장품 세트 등을 강매한 뒤 대금납부를 독촉하는 악덕 상술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 캠퍼스에서 설문조사를 가장한 어학교재 판매업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테이프와 교재를 구입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 테이프와 교재가 부실하고 평도 좋지 않아 계약을 해지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연락도 닿지 않고 힘들게 연락해도 환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월 28일 대학 신입생들이 어학 교재ㆍ화장품 세트 판매, 다단계 판매 등 일부 업체의 악덕 상술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초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원과 경찰 등에 이같은 피해사례로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200여건이며 이 가운데 어학교재 피해가 9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세트, 건강식품, 자격증 교재 순이었다.
심지어 다단계 판매에 휘말리는 대학생들도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학 입학철마다 일부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신입생들에게 접근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으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학생들을 강제로 합숙시키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물품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사채를 빌리는 학생들도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에서는 교육·합숙을 강요하면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나오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결제능력을 초과해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이를 신속히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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