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손만 대도’100만원
피부관리 및 체형관리 서비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직장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전철역 출구에서 무료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고 홍보하는데 이끌려 인근 피부관리실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1년치 240만원을 결제하고 한 차례 서비스를 받았지만 충동계약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해약을 요구했더니 첫 회 요금이 100만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140만원 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3일 A씨 사례와 같이 피부미용이나 체형관리 서비스를 결제한 뒤 사업자가 중도 해약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분쟁이 생겨 상담하는 사례가 2006년 2665건,2007년 2185건, 2008년 2566건으로 3년간 70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0% 이상이 과도한 위약금(62.5%)이나 해지 거부(22.3%),환급 지연(5.4%)로 중도해지했다는 불만이었다.
하지만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용횟수나 회당 요금을 임의로 산정하고 무료제공했던 서비스까지 포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과다하다고 항변할 뿐 계약내용이 확실치 않아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 구제를 요청한 경우 평균 계약 금액은 평균 144만원으로 집계됐으며 1000만원 이상도 2건이나 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상ㆍ방문판매로 계약 체결시, 충동구매로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 ▲계약시는 계약내용(금액, 횟수, 이용기간,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 ▲중도해지 의사통보 후 거부 또는 지연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의사를 확실히 표현 ▲부작용 발생시는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의사소견서를 확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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