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美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벌금 1400억 원 납부
SK에너지, 美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벌금 1400억 원 납부
  • 김은경 기자
  • 입력 2018-11-15 10:54
  • 승인 2018.11.1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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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김은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가 4분기 중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의 가격담합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라며 "벌금 및 배상금은 올 3분기 SK에너지의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에너지와 함께 GS칼텍스, 한진트랜스포테이션 등 3개 기업은 유류가격 담합 혐의로 벌금 및 배상금 2억3600만 달러(약 2670억 원)를 부과받았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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