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 산모 1528명은 지난 2003∼2005년 제대혈 보관업체인 KT바이오시스와 보관계약을 맺고 출산 직후 적출한 제대혈을 맡겼다. 하지만 KT바이오시스의 대표이사가 회사공금을 횡령해 중국으로 도주하면서 부도 위기를 맞았다.
산모들은 지난 3월 2일 소장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1528명의 부모들이 후발업체인 KT바이오시스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병원 및 KT바이오시스 직원들이 ‘KT에서 운영하는 회사이기에 부도날 위험이 없다’고 설득해서였다”며 KT의 책임을 요구했다.
특히 산모들은 ‘제대혈 보관 사업에 진출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KT는 파장을 우려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KT바이오시스 주식 전량을 단돈 1원에 매각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KT 측은 “KT가 출자한 ‘KT IT’라는 교육 콘텐츠 관련 사내 벤처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KT는 제대혈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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