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 싸다 했더니…”
싼 맛에 샘플 화장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제2청 경기북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피해 경보를 발령됐다. 올해 1월부터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가 2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9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모씨(여ㆍ의정부시)는 A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S화장품 회사 영양크림 샘플을 저렴하게 구입했다.
그러나 사용한 지 1주일도 안 돼 얼굴과 눈 부위가 빨갛게 달아올라 결국 박씨는 피부과 병원을 찾아야 했고 판매업체는 사후보상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을 거절했다.
또 다른 나모씨(여ㆍ서울)는 인터넷쇼핑몰 샘플 숍에서 샘플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 한 지 이틀 만에 얼굴에 붉은 반점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화장품 트러블이라고 해 제조사에 문의했으나 샘플 화장품은 원래 비매품이라 본사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며 보상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입한 후 계약해지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피해 등의 상담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 측의 설명이다.
상담 유형별로 살펴보면 피부발진이나 가려움16건(55.1%)이 가장 많았고, 접촉성 피부염, 부어오름 9건(31.0%), 기존 피부질환 악화 및 피부변색으로 인한 흉터4건(1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입방법으로는 주로 소비자들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인터넷구매가 19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매장구입 6건(20.6%), 이밖에 방문판매와 피부관리숍에서 구입4건(13.7%)순이었다.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 뿐 아니라 피해보상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샘플화장품은 정품인지 확인이 어려워 사후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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