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문판매 사기 여전히 기승
농한기를 맞은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사기 판매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적색등이 켜졌다. 23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하거나 “추가로 1박스를 더 준다”며 소비자를 현혹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81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원의 한 50대 여성의 경우 노점상을 통해 한우 사골을 비싼 값에 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한우가 아닌 다른 것이었다는 것. 용인의 사는 이모씨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사용했지만 두드러기가 나는 등 부작용이 심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평택에 사는 김모씨는 길에서 식품 차량이라며 접근한 판매원으로부터 “L마트에 납품하는 200만원짜리 제품인데 22만원에 사 가”라는 얘기를 듣고 물건을 구입했지만 현재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이 최근 들어 사례가 급증하자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노상·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사업자에게 발송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또, 노상판매를 가장한 납치범죄 행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5일에는 노인들에게 값이 싼 건강보조식품을 비싸게 되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A씨(45) 등 8명이 인천 연수경찰서에 검거돼 불구속 입건 된 바 있다.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