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개인정보유출 GS칼텍스, 불기소 논란
소비자 고발 개인정보유출 GS칼텍스, 불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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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2-10 13:36
  • 승인 2009.02.10 13:36
  • 호수 95
  •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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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책임은 “몰라~”
검찰이 GS칼텍스 11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뜨겁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행법상 정유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책임을 물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GS칼텍스 법인과 책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1월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사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라 해도 고객들로부터 약관상의 동의를 얻고 자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규칙은 유무선 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휴양 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사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GS칼텍스와 같은 정유사는 이 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피해자 A씨는 “정유사이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당연히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회사를 믿고 준 개인정보가 유출 됐는데 불기소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와 결혼정보회사 등 14개 업종 22만여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추가한 시행 규칙을 공포했으며 이 규칙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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