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 “변질 음료 구입자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소비자 고발 - “변질 음료 구입자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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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2-04 11:37
  • 승인 2009.02.04 11:37
  • 호수 94
  •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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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음료를 구입해 개봉 당시의 충격과 불쾌감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에 대해 물질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개봉한 변질음료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판매자인 매일유업 주식회사가 소비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 20만원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분쟁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서울 거주하는 30대 A씨가 평소 즐겨마시던 매일유업 ‘썬업 제로칼로리 자몽맛’ 음료 4개를 구입해 개봉한 당시, 플라스틱 뚜껑에 검은색 곰팡이가 있는 것과 원래 투명생인 내용물이 검게 변질된 것을 발견했다.

이어 A씨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분쟁위에 분쟁조정사건을 의뢰했다.

이에 A씨의 신고를 받고 제품을 조사한 관할 군청은 포장재 불량으로 유통 중 제품 내부에 공기가 혼입되어 내용물이 변질된 것으로 확인하고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분쟁조정을 맡은 위원회는 “A씨가 평소 제품을 즐겨 마셨다는 점과 내용물이 변질된 정도가 심한 점에 미루어 제품을 개봉했을 당시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되고, 변질된 음료를 마셨을 경우 직접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음료 구입대금 4800원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2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음료 변질로 인한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결정으로 식음료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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