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객 수 누락… CGV탈세 의혹 수사 ‘내막’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업체 CJ CGV가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CGV가 관람객 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만큼 이번 수사에서 관객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하면 CGV 탈세 의혹이 CJ그룹 전반에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돌고 있다.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 운영업체인 CJ CGV가 영화 관람객 수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관람객의 숫자를 조작해 매출을 축소시키면서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11월 CGV 본사, CJ시스템즈,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상황이다.
CGV 탈세 의혹 ‘논란’
최초 CGV 탈세의혹은 김해CGV가 입주한 휴앤락몰 건물주 A씨로부터 비롯됐다.
지난 2005년 김해CGV는 휴앤락에 입주하면서 관람객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유료관람객이 120만명이 넘어갈 경우 기존 임대료의 두 배를 내기로 한 것.
하지만 CGV의 관객 수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영진위의 집계 관객 수와 CGV 측이 집계한 관객 수가 크게 차이 났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영진위가 집계한 김해CGV의 관람객 수는 121만1551명이었지만 CGV 측이 통보한 자료는 116만2968명으로 4만8583명이 적었다.
CGV가 관객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다. A씨는 이같은 의혹을 토대로 지난해 6월 동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5일 CGV본사, CJ시스템즈, 김해CGV, 영진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를 본격화 했다.
지난 1월 28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CGV는 2005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경남 김해CGV의 유료관객 수를 실제보다 9만8497명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약 5억원의 매출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 CGV 탈세 의혹이 자칫 CJ그룹 전반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수사가 김해CGV 뿐만 아니라 전국 CGV 지점으로 확대된다면 탈세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리란 전망까지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영화계에서 영진위 자료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그 자료를 토대로 CGV를 의심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영진위의 자료는 노후화 된 장비로 인해 적잖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는 입주 당시부터 CGV와 마찰을 빚어온 인물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 검찰에 진정서를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CJ 의혹 딛고 갈 수 있나
하지만 이같은 CJ 측 해명이 받아드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에서 대대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네트워크상 오류로 오차가 발생할 경우 영화업체에서 수정 요구가 들어와 곧바로 바로잡기 때문에 중복 또는 누락되는 일은 없다”면서 “CGV 주장대로라면 오차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수정 요청을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GV에서 발권이 이뤄진 직후 CJ그룹 계열사 CJ시스템즈에 발권 정보가 전송돼, 영진위로 넘어가는 탓에 오류가 생길 일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CJ시스템즈는 발권 당시 뿐 아니라 주단위 집계까지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CGV 관객 수 오류 대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과연 국내 영화계의 큰 손 CGV는 이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 검찰 측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젠 명절 선물세트까지 “짜고 팔기”
CJ라이온,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5개사 또 담합
CJ라이온, 애경산업, 태평양, 유니레버코리아 등 5개 생활용품업체가 치약과 명절 선물세트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하다 적발돼 1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2005~2006년 할인점을 통해 판매한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애경산업이 7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태평양(5억9100억원), 니레버코리아(3억8100만원), CJ라이온(1억7700만원) 등의 순이다.
LG생활건강은 담합에 가담했지만 1순위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았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6년에 97년~95년까지 8차례에 걸쳐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때문에 서민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을 이용한 담합행위에 대한 비난은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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