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표 국회, ‘물’로 보다 된통 당하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음료 업계 CEO들이 검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정황 롯데칠성 대표와 김준영 해태음료 대표에 대해 검찰 고발하는 안건을 지난 1월 12일 통과시켰다. ‘혹 떼려다 혹 붙인’ 음료업계 CEO들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가을이 오면 기업들은 경영 외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다. 매년 9~10월에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탓이다. 상당수 최고경영자(CEO)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어김없이 심문을 받는다.
특히 기업인들에게 정무위원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다. 작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감 불출석 CEO
사실 기업 입장에선 국감 증인 출석이 썩 달갑지 만은 않다. 우선 ‘증인’이란 어감부터 기분이 좋지 않다. 기업의 수장이 국감 증인석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기업 CEO들은 별별 이유를 다 대가며 국감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실제 정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음료시장 덤핑판매를 따지겠다”며 3개 음료업계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증인석을 지킨 사람은 강정석 동아오츠카 사장이 유일했다.
정황 롯데칠성 대표를 비롯해 김준영 해태음료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이날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외에도 이상휘 AIG생명 회장, 김동철 에스오일 수석부사장도 정무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 대상이 됐다.
그러나 현행 국정감사법 제10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국회 상임위가 의결하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무위원회 뿔났다
정무위원회가 뿔난 이유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이런 법 규정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기업인들을 마냥 내버려둔다면 국회의 권위는 여지없이 손상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는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기업인들에 대해 지난 1월 12일 검찰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원장은 그로부터 3일 뒤인 지난달 15일 대검찰청에 이를 정식 고소했다.
박지영 기자 pjy09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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