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딸랑 딸랑~”불법광고물 설치 논란

창원시 롯데마트가 불법 옥상광고판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롯데마트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을 세웠다가 단속에 걸려 불과 열흘만에 철거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 롯데마트의 ‘행정상 실수’로 받아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국에 사업지를 가진 롯데마트가 이런 기초적인 법률 위반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롯데마트가 철거될 것을 알고서도 설치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입점 이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창원시 롯데마트가 신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리해서 설치했다는 추측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이 옥외광고물은 신 회장이 창원 롯데마트를 방문하기 불과 이틀 전에 세워졌다.
창원시 롯데마트가 옥상에 불법 광고판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관할청에 지적을 받고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에 승인 받지 않고 옥외광고판을 설치했다가 ‘자진철거명령’까지 듣고서야 철거하게 된 것이다. 이에 옥외광고판 설치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롯데마트가 철거될 것을 알고서도 설치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탓이다.
불법 알고도 감행한 이유
창원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28일 입주해있는 쇼핑몰 더시티세븐의 옥상에 가로 16m, 세로 8m 규모의 옥상간판을 설치했다. 하지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옥외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청 광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문제는 롯데마트에서 이같은 과정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결국 롯데마트의 옥외광고물은 시청이 명령한 ‘자진철거기간’의 마지막 날인 1월 10일 철거하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롯데마트의 행동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전국 50여개의 지점을 운용하는 롯데마트가 해당 법률을 모르고 창원지점에 옥외광고판을 설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쇼핑몰을 관리하는 더시티세븐 관계자는 이같은 옥외광고물이 불법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시티세븐 측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옥외간판은 당연히 불법인 걸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롯데마트 측에서 강력하게 설치하겠다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설치 자체도 롯데마트 측이 진행해왔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을 롯데마트가 지겠다는 이야기까지 해 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더시티세븐 측에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시 전액 롯데마트에 청구할 예정이다.
시청 측도 롯데마트가 시청 직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옥외광고물의 불법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답변해줬다”면서 “대기업 롯데마트가 사업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이같은 법률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왜 롯데마트는 철거될 것이 뻔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일까.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옥외 광고물 설치 이틀 뒤인 12월 30일 신 회장이 창원 롯데마트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당시 신 회장은 창원시를 방문해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롯데마트 창원점에 이어 최근 개장한 김해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둘러보고 부산으로 갔다. 롯데마트 창원지점에서는 신 회장의 방문이 적잖게 부담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롯데마트 창원지점은 롯데그룹 입장에서 ‘미운 오리새끼’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6월부터 야심차게 개장했지만 매출에 있어선 참패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인근 오피스텔의 분양이 신통치 않게 풀리면서 소비자를 이끌지 못했던 탓이다. 게다가 롯데마트 신축을 둘러싸고 창원시와 7여년 동안 지지부진한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손실만 키워가고 있다. 결국 신 회장 눈 밖에 날까 우려한 롯데마트가 방문 시점에 맞춰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 불법을 무릅쓰고 광고판 설치를 강행했다는 해석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나
대기업 관계자는 “사실 회장이 현장답사를 한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슴 졸이는 일 중 하나다”라며 “군대에서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 없던 산과 호수가 생기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라고 비유했다.
신 회장의 방문이 매출 최악으로 치닫는 롯데마트 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관계자는 “회장 방문에 대비하기 위해 광고판 설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미처 법률을 고려 못하고 설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롯데마트 측은 우연히 광고물이 세워진 시기와 신 회장의 방문한 시기가 겹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롯데마트의 주장은 곧이곧대로 받아드려지지 않는 분위기다.
같은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혹대로라면 롯데마트는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름도 못갈 불법 광고판을 만들었던 셈”이라며 “이를 몰랐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이런 광고물 위반에 대해 별 다른 처분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시청 관계자는 “사실상 자진철거명령 기간 내에 철거했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광고물을 ‘치고 빠지기식’으로 세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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