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제768호 1월 22일자 22·23면 ‘내부문건 단독입수-태광일가 지분편취 의혹 미스터리 추적’ 기사 가운데 A씨가 본지에 제공한 ‘천안유선방송 전 대표 Y씨의 양심선언문’은 ‘양심선언문’이 아니라 ‘2007년 3월 Y씨가 검찰의 부름을 받고 출두하기 직전 천안방송 지분조정 과정을 되짚어 본 증언 초안자료’입니다. 기자의 착오로 오류가 있었음을 Y씨의 요구에 따라 바로 잡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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