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신 ‘닥터바이러스’ 무죄 판결에 소비자 분통
가짜 백신 ‘닥터바이러스’ 무죄 판결에 소비자 분통
  •  
  • 입력 2009-01-13 16:04
  • 승인 2009.01.13 16:04
  • 호수 91
  • 2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인 ‘닥터바이러스(Dr.Virus)’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9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기소된 제작사 전 대표 이모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던 ‘닥터 바이러스’의 제작사 전 대표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신프로그램에서 치료대상으로 분류한 파일은 스팸 메일이나 애드웨어 증가의 요인이 된다”며 “이를 치료하는 대가로 요금 받은 것을 사기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기소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회사 대표 등으로 근무하며 ‘닥터바이러스’를 다운받은 125만명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결제를 유도, 모두 92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닥터바이러스’는 PC에 숨어들어 텍스트 파일에 불과한 ‘트래킹쿠키’와 정상 레지스트리,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NTSVC.ocx’ 파일 등을 악성코드로 검출하는 등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과장해 알려줌으로써 이용료 결제를 유도했다.

실제로 ‘닥터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동설치 되는가하면 한 번 결제하면 결제 정보를 저장했다가 아무런 고지 없이 월 사용료를 챙기는 등 네티즌들의 피해가 잇따라 각 관련 사이트마다 불만과 항의가 쏟아진 바 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 피해를 봤다는 한 네티즌은 “결국 피해본 사람만 땅을 치게 생겼다”라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라며 허탈해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