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소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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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1-13 15:59
  • 승인 2009.01.13 15:59
  • 호수 91
  • 2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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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미스터도넛’ 식중독균 알고도 팔아
국내 대기업이 GS그룹 계열사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미스터도넛’의 여러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해당 지점에서는 식약청의 이같은 통보를 받고도 후속조치없이 문제의 도넛을 계속 판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스터도넛은 2007년 도넛 시장에 진출하는 GS리테일의 야심찬 브랜드다.
문제는 미스터도넛이 판매하는 도넛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점이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넛 전문점 광화문점과 여의도점 등 2곳에서 판매하는 3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그러나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GS리테일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지 않았다. 식중독 도넛이 고스란히 소비자에 팔린 것이다.
식약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해물질이 적발되면 재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만 다시 판매할 수 있다.

GS리테일은 식중독균 검출 이후 위생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지만 원인규명을 위한 점검이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섭취 후 6시간 이내 발병하게 된다. 주로 구토와 복통이 드러나고 일부는 설사를 하기도 한다.

한 소비자는 “대기업들까지 이러니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먹거리 불신에 이제 외식도 겁이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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