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손과 발 자동차 “아직도 그냥 타세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하면서도, 필요악인 것이 하나있다. 바로 자동차다. 자동차가 발명 되고나서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쳐서 장애인이 된 사람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무심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실제 교통사고를 겪었을 때 나타난다.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 보험으로 인해 사고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자동차보험은 아직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분리되어 있다. 책임보험은 의무지만 종합보험은 선택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혹시 본인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가입은 하고 있으면서도 간과하거나 알지 못하여 고스란히 손해를 감당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싸고 보장 많은 보험을 찾아라
먼저 자동차의 보장기간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첫날의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이며, 담보를 살펴보면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다.
대인배상I(책임보험)은 사망 시 1억원,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수리비용, 렌트비, 휴차료, 영업손실 등을 보상한다.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망시 최고 1500만원~1억까지 지급한다. 여기서 자기신체사고보다 더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자동차상해에 가입 하면 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1억/2억중선택)에서 대인배상II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1억/2억중선택)을 과실상계 없이 지급한다.
다만 안전벨트 미착용 시 지급할 금액에서 20%를 공제하고 지급하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다음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1)기명 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불문) 2)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불문)3)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이었던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4) 위1)내지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이다. 보험금액은 1인당 최고 2억원이다. 자기차량손해는 운행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로 자기부담금(5만원~100만원)까지 선택 가입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첫째로 운전자 연령제한에 따라 만 21세 이상, 만 24세 이상, 만 26세 이상, 만 30세 이상 등 보험사마다 약간은 상이하지만 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을 두고 있다. 피보험자 중 선택한 연령 이상자의 자가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선택연령 이하의 자가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I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또 운전가능 연령을 정확하게 설정 하므로써 약간의 보험료도 절약 할 수 있다.
둘째로 운전자 범위제한을 들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명피보험자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으로 운전자 범위 이외의자가 운전 중 사고 시 대인배상I만 보상가능하다. 이에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 부부운전자한정운전,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 등이 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와 부부의 범위를 꼭 알고 가기 바란다. 가족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이며, 부부의 범위도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는 점이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였다면 각 손해보험사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대인 약 한 달분의 운전자 보험료로 1년간 사고시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신차가 출고가격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2년 이내는 10%, 1년 이내는 15%의 경락손해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뺑소니 자동차나 무보험차량, 도난차량의 무단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경우라면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자. 피해자가 사망 시 최소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힘든 시기일수록 권리 찾아야
정부보장사업한도를 넘는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본인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의 지점이나 센터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보상금지급청구서, 본인입증자료(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며, 사망시는 가족관계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신 할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스스로 권리를 찾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도 없다는 말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손해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자동차 보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대진 HBPARTNERS 자산관리본부 수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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