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자 찾아가 보복폭행 저지른 60대 실형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자 찾아가 보복폭행 저지른 60대 실형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1-12 12:14
  • 승인 2018.11.12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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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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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법원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남성을 찾아가 길이 1.5m를 넘기는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을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제주교도소에서 형기를 채운 뒤 출소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7월 2일 제주시 동문로 소재의 어느 여인숙에서 업주와 입씨름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피해자 B(61)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같은 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자 A씨는 곧바로 B씨를 찾아가 약 1.5m에 달하는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갖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지난해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올해 출소한 뒤 곧바로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시 보복에 나서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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