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장 입구 계단 등을 파괴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 농심 라면공장 출입문에서 품질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출입문 밑 계단을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하루 전인 29일 오후 10시쯤 경남 언양의 자택에서 라면을 끓여 4살된 딸에게 먹이다 라면에서 길이 10㎝의 플라스틱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딸이 경련을 일으키고 기침을 심하게 하자 다음날인 30일 오전 해당 라면제조 본사에 전화를 걸어 이를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 측 관계자는 “이물질이 접수되자 원인규명을 위해 회수하려 했지만 김씨가 거부했다”면서 “오히려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며 전화통화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가 다짜고짜 공장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반면 김 씨는 “품질담당자가 나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과만 했으면 될 일이다”라며 “일도 때려치우고 부산까지 달려왔는데 출입조차 못하게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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