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확보를 위해 불법 추심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추심으로 거론되는 금융사 가운데 현대캐피탈을 빼놓을 수 없다. 소비자들이 심심치 않게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에서다.
A씨는 현대캐피탈에서 수차례 연채한 채무자다. 하지만 고객을 왕같이 모시던 현대캐피탈은 A씨가 수차례 연체를 하자 태도가 변했다고 한다.
A씨는 “연체를 하고나니 이른 새벽에도 밤 9시에도 전화가 온다”면서 “심지어 채무자가 아닌 딸에게까지 전화해 돈 갚으라고 성화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현재 연체비용을 갚은 상황이지만 회사에 대한 감정은 썩 좋지 않다. A씨는 “마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연체자 B씨도 비슷한 경우다. 그는 “금리가 감당이 안 되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야간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법무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불법 추심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실제 이런 일은 현재 금융권에서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대형 캐피탈 업체도 이런 금융권의 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여신협회의 공지 규정과 법 조항을 수용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소비자 상황은 모르겠지만 회사방침은 적법하게 추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2008년 상반기 불법 추심 민원이 2007년에 비해 급격히 상승했다”면서 “불법 여부가 적발되면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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