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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친구 명의로 된 신용 카드를 몰래 재발급받아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산 40대 여성 신용불량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1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장에 선 A(44·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빈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액 상당수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79차례에 걸쳐 친구 명의의 백화점 카드로 1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자신의 친구가 대전의 모 백화점 카드를 사용하다 정지한 사실을 안 뒤 친구 행세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화장품, 식료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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