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쌍용차는 상하이차 임직원 차량을 막았던 쌍용차 노조 지부장 한모씨 등 노조원 13명을 감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고소장에는 “17일 경기도 평택시 원곡동에서 노조원들이 상하이차 임직원 등 4명이 탄 자동차를 가로막고 이들을 감금, 노트북 등을 빼앗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술 유출 의혹이 있는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그 절차와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며 “기술유출 문제와 이번 고소 건에 대해 포괄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동성 위기에 놓인 쌍용차 해법과 관련, 상하이차와 정부와 채권단이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중국 상하이차에 대해 ‘대주주로서의 책임’ 차원에서 ‘유동성 선(先)지원’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상하이차는 대대적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