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6일 춘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심사 평가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춘천시 사무관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입찰공사의 컨소시엄을 이룬 동부건설 전 상무이사 를 비롯한 4개 건설업체 간부 4명에 대해서도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춘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명단을 미리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단이 노출되면 심사의원이 건설사의 뇌물 등 비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탓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또 각 건설 업체가 입찰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기소가 되고 조사가 진행 돼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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