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비리입찰에 영장 청구
동부건설 비리입찰에 영장 청구
  • 강필성 기자
  • 입력 2008-12-29 08:51
  • 승인 2008.12.2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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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입찰 비리가 덜미를 잡혔다.
춘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6일 춘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심사 평가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춘천시 사무관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입찰공사의 컨소시엄을 이룬 동부건설 전 상무이사 를 비롯한 4개 건설업체 간부 4명에 대해서도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춘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명단을 미리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단이 노출되면 심사의원이 건설사의 뇌물 등 비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탓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또 각 건설 업체가 입찰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기소가 되고 조사가 진행 돼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강필성 기자 feel@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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