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 입소자 '성적 기준 선발' 평등권 침해
인권위, 고교 기숙사 입소자 '성적 기준 선발' 평등권 침해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11-09 18:13
  • 승인 2018.11.0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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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학벌없는사회의 진정에 대해 학업성적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고교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라며 해당 학교에 개선할 것을 9일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광주시교육감에게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규정과 선발기준을 확인해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일고와 살레시오고, 진흥고, 금호고 등 기숙사가 있는 대다수 광주지역 고교는 입소자를 선정할 때 내신성적, 모의고사성적, 진단평가성적 등을 70~80%까지 반영해 사실상 심화반을 운영해 왔다.

이 같은 행태는 성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학습기회를 부여하거나 배제한 것으로 기숙사 운영목적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성적 우수자만 이 같은 편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보장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기초수급자, 장애인, 원거리 통학자 등 개별 학생 상황을 고려한 기숙사 숙식의 필요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13개 학교는 자기주도학습능력, 품행 및 인성 등을 종합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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