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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화재 사고로 7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주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를 설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일고시원 운영자는 2015년 서울시의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시는 자동 물뿌리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2009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고시원 중 신청을 받아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국일고시원 운영자는 시에 지원 신청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발했으나 정작 국일고시원 건물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9일 오전 이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를 도울 자동 물뿌리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건물주가 자동 물뿌리개 무료 설치 시 '부대조건' 때문에 이를 거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된다.
시는 그동안 자동 물뿌리개를 무료 설치해주는 대신 해당 고시원들과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맺어왔다. 이 협약에 따르면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인상할 수 없다. 건물주가 임대료 동결을 염두에 두고 무료 설치를 거부한 것이라는 의혹이 형성된 이유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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