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법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성건설, 법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조경호 기자
  • 입력 2008-12-13 10:48
  • 승인 2008.12.13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성건설은 12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영환 대표이사와 길순홍씨를 관리인으로 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성건설은 지난달 12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조경호 기자 news002@dailysu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