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12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영환 대표이사와 길순홍씨를 관리인으로 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성건설은 지난달 12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조경호 기자 news002@dailysun.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경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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