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家 ...2세 윤기훈 회삿돈 횡령 '의혹'
크라운제과家 ...2세 윤기훈 회삿돈 횡령 '의혹'
  • 조경호 기자
  • 입력 2008-12-12 13:30
  • 승인 2008.12.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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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윤영달 회장의 조카인 윤기훈 (주)선양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윤씨가 2007년 초 인터넷 통신기기 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너윈 자금 10억원을 빼내 편취한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인인 에너윈 전 대표 한모씨는 2007년 12월 윤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기의혹 액수가 거액이고 윤씨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같은 지검에서 조사 중이어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선양이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일 뿐 사기나 횡령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에너윈은 올해 4월 코스닥시장본부의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상장폐지된 바 있다.

같은 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윤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메이드 측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코스피 중견업체인 메이드 측은 지난달 28일 회삿돈 42억3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윤씨 등 2명을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윤씨와 사채업자 최모씨는 각각 60억원과 120억원을 메이드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씨가 제때 돈을 입금하지 않아 최씨가 윤씨를 경영라인에서 배제하려고 했다. 이에 윤씨가 반발 고소를 했고, 현재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씨 측은 지난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메이드 대표 설모씨 등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8일에는 이들의 해임 건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신청했다

메이드는 윤씨가 해태제과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M&A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경호 기자 news002@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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