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못 받았다”…아기 숨 못 쉬게 입 막고 사진 촬영까지 한 30대 덜미
“보육비 못 받았다”…아기 숨 못 쉬게 입 막고 사진 촬영까지 한 30대 덜미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11-07 17:47
  • 승인 2018.11.07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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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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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생후 6개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사진 촬영까지 한 위탁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맡은 6개월 여아 A 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아동학대)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위탁해 키우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A 양 학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 5일 김 씨를 긴급 체포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김 씨가 찍은 A 양 사진이 나온 것이다.

앞서 문양이 입원한 병원은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지난달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씨에 문양의 혼수상태 전조 증상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양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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