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X파일 2’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1탄’ 못지않다. 해당 연예인들은 “허위사실 유포자를 반드시 찾아내 법적 대응하겠다.”며 이를 악물었다. 수사당국도 “이참에 증권가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모조리 뿌리 뽑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흉흉한 분위기 속에 이들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 있다. 재계다. 연예인들과 함께 ‘X파일 2’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다. 혹여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연예계X파일 2’에 이름 석 자를 올린 재계 인사는 누구인지 살펴봤다.
‘연예인X파일 2’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가’그룹의 A회장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호색가로도 유명하다.
A회장을 거쳐 간 여자연예인들은 하나같이 ‘가’그룹 주요 계열사인 ‘나’회사 TV광고에 등장했다고 한다. 이에 문건은 “‘나’회사의 1999년 TV광고가 바로 그 예”라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가’그룹의 광고 계열사인 ‘다’회사는 다른 여자연예인을 염두해 두고 ‘나’회사 TV CF 스토리보드를 완성했다.
그런데 갑자기 A회장이 “‘나’회사 CF는 탤런트 B씨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재계-연예계 은밀한 사생활
A회장과 탤런트 B씨를 연결해 준 사람은 계열사 광고담당 임원인 C국장. 그는 B양 뿐만 아니라 신인연예인들을 A회장에게 연결해주는 채홍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일로 C국장은 이듬해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문건의 전언이다.
특히 C국장은 A회장뿐만 아니라 계열사 사장단에게도 여자 연예인들을 소개해주는 채홍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그룹 계열사 사장단들이 C국장을 남달리 총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
재계오너와 관련된 루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라’그룹의 D회장은 통 큰 씀씀이로 구설에 올랐다. D회장은 미스코리아 출신 여자연예인과 결혼했다가 몇 해 전 이혼한 바 있다.
문건에 따르면 2001년 MBC에서 방영된 모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D회장은 “드라마가 참 마음에 든다”며 해당 PD를 불러 용돈으로 2000만원을 내밀었다고 한다.
또 드라마가 성황리에 종영되자 D회장은 모든 출연진에게 해외여행을 제시, 당시엔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3400만원을 선뜻 지출했다.
또 출연진과 함께 해외여행에 동행한 D회장은 이곳에서 드라마 여주인공이었던 E씨와 달콤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게 문건의 주장이다.
재벌과 여자연예인간 루머는 이뿐만 아니다.
‘마’회사 F사장을 여자탤런트 ‘킬러’로 묘사됐다. F사장의 여성편력에 대해 문건은 탤런트 G씨와 수 개월간 동거했으며, 단아한 이미지의 미녀 탤런트 H씨와도 ‘보통사이’가 아니라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F사장과 H씨는 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S하우스 705호에서 밀애를 나눴다고 한다.
남자연예인과 재계 사모님 간 루머도 있다.
모 화장품회사 사모님인 I여사는 꽃미남 영화배우인 J씨의 열혈 팬이라고. 꽃미남 J씨가 아무 탈 없이 수년간 이 회사 전속모델이 된 것도 I여사의 강력한 입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마담뚜’ 울린 여우 탤런트 K씨
시시콜콜한 연예계 뒷담화도 눈에 띈다. 이 일화에선 지금은 고인이 된 ‘바’그룹 ‘왕 회장님’이 등장한다.
당시 ‘왕 회장’을 ‘영접’한 사람은 미소가 아름다운 탤런트 K씨. K씨와 달콤한 하룻밤을 보낸 ‘왕 회장’은 이름에 걸맞게 백지수표를 건넸다고 한다.
당황한 K씨는 비서실장에게 “보통 얼마를 쓰느냐”고 물었고, 이에 비서실장은 “3억”이라고 답했다고.
비서실장의 말대로 수표에 3억원을 쓴 K씨.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금액은 고작 1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K씨는 비서실장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고, 비서실장은 “마담뚜 L씨가 2억원을 소개비로 챙겨갔다”고 해명했다.
연예계에서도 여우로 소문난 K씨가 이대로 물러날 순 없는 일. 이후 ‘왕 회장’과 저녁식사를 함께하게 된 K씨는 “보내주신 돈 1억원 잘 받았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이에 ‘왕 회장’이 “3억원을 보냈는데 왜 1억원만 받았느냐”고 되묻자, K씨는 그간의 일을 토로했다고 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 회장’은 그길로 마담뚜 L씨를 찾아가 다짜고짜 재떨이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문건은 전했다.
문건은 또 한 여성 재계 인사를 꼬장꼬장한 ‘사모님’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겉으론 잉꼬부부로 소문나 있지만 남편은 부인성격에 질려 이미 딴 살림 차린 지 오래됐다는 게 문건의 전언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녀 탤런트 M씨는 현재 ‘사’그룹 N회장과 목하 열애 중이다.
제발 저렸던 재계 임원들
열애 당시 N회장은 M씨에게 타워팰리스를 선물했다고. 또 그녀의 매력에 푹 빠진 N회장은 주식상장 뒷 정보를 제대로 알려줘 M씨에게 기억원대 돈을 안겼다고 한다.
‘연예계X파일 2’의 진면목은 따로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2년 6월 말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몰카로 찍은 불륜장면을 폭로하겠다”는 한 공갈범의 엉터리 협박전화에 ‘제발 저린’ 대기업 임원 9명이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을 입금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조모(무직)씨는 2002년 4월 하순 “포르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불륜증거를 입수했으니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증거를 살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재계인사 250여명에게 보냈다.
그러나 애초부터 불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테이프 따윈 없었다. 말 그대로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다. 이때 밤잠 설치며 부인에게 알려질까 노심초사했던 재계 인사 9명의 명단이 ‘연예인X파일 2’에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씨에게 돈을 보낸 재계 인사는 △모 대기업 상무 L씨 △모 건설회사 부사장 K씨 △ 중견기업 전무 N씨 △쥬얼리업체 대표이사 H씨 △의약품 마케팅 담당이사 L씨 △자동차업체 이사 H씨 △광고대행업체 전무 K씨 등이며, 이밖에 기업체 미상인 K씨와 A씨 등이다.
#네티즌 반응, “소설쓰지 마라
연예인 ‘X파일’에 네티즌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하며 ‘~카더라’ 통신만 무성할 뿐 정작 증거로 제시할 만한 정황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를 보도하는 형태가 A부터 Z까지 알파벳 처리로만 일관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주장이다.
최근 스포츠 신문을 장식한 ‘뉴스’는 대부분 “유명 영화감독 A와 유부녀 방송인 B의 연애 교환일기가 공개됐다” “진실해 보이는 운동선수 A는 ‘색’을 밝히기로 소문나 있고 청초한 이미지의 B는 ‘걸어다니는 침대’라는 식으로 ‘판타지 소설’을 방불케 한다. 여기에 C라도 등장할라치면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얼마 전부터 모든 스포츠 신문은 서로 입을 맞춰 ‘연예인 인권 보호’를 위해 실명 이니셜 대신 A, B, C를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유독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독해져, 요즘 스포츠 신문을 볼 때면 ‘영어책’을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온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언론은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의 알파벳 보도는 인권보호 차원보다는 흥미위주의 기사를 쓰긴 써야겠고 상대로부터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해 남발되는 경향이 짙다. 여기에다 무가지 등장으로 가판대에서 판매 부수가 줄고 있는 스포츠신문시장의 위기의식도 한몫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알파벳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이 폭발했다. 알파벳 맞추기 놀이도 이제는 식상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네티즌 ‘미리미’는 “또 시작 한다. 그 놈의 A, B, C. 기자는 한글 모르냐”며 힐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 ‘미련’은 “이런 소설은 우리 조카도 쓸 수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기사는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연예인 X파일 2탄’이 게재된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갑을론박이 벌어지면서도, 한편에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확하지 않은 일을 퍼뜨리지 마라”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게시물을 게재하는 행동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연예인이 고의적으로 이러한 파일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며 “종종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게시물을 유포했다 처벌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지영 기자 pjy09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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