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100% 안전 세계최고 시설’ 지적
최근 멜라민이 검출된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주요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해명광고를 게재한 남양유업이 과대광고 혐의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4일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변웅전(자유선진당) 보건복지위원장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양유업은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분유원료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지난 13일과 14일 주요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100% 안전, 세계최고 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남양유업은 광고에서 ‘세계수준의 첨단시설이 있기에 어떤 유해물질도 100% 완벽하게 원천봉쇄 된다, 국내 포함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며 ‘멜라민이 든 유아식 제품이 한 통이라도 나올 경우 소비자에게 10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남양유업 대표에게 광고에서 세계 최고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근거와 100억원의 출처에 대해 물은 뒤, 식약청장에게 “이러한 광고는 과대광고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해당 광고가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 또는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위반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pjy09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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