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 천안 트윈팰리스 “주민들 뿔났다”
대주건설 천안 트윈팰리스 “주민들 뿔났다”
  • 조경호 기자
  • 입력 2008-10-22 15:35
  • 승인 2008.10.22 15:35
  • 호수 756
  • 4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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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빼먹고 부실시공

대주그룹(유종근 회장)의 계열사인 대주건설이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충남 천안시 불당지구 ‘트윈팰리스’. 지상 60m 높이의 지하4층 지상 17층 규모의 2개동으로 이뤄진 주상복합아파트이다. 분양가는 3.3M2(1평)당 최고 1100만원이다. 주변 시세보다 높았다.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되었기 때문.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철근·콘크리트 등을 빼먹고 부실시공을 해 기초가 부실하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입주민들을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대주건설이 시공한 천안 불당지구에 소재한 주상복합아파트‘트윈팰리스’가 부실시공으로 치명적인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한국일보는 지난 10월 17일자 ‘철근·콘크리트 빼먹고 공사, 기초부터 새 건물 무너질라’는 제하에 기사를 통해 부실시공 때문에 건축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윈팰리스는 당초 이 달로 입주가 예정되었지만, 돌연 3개월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간간히 이뤄지던 내부마감 공사마저 지난달 중단했다는 것.

공사가 중단된 이후, 천안엔 흉흉한 소문이 났다.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지하 기초(매트)콘크리트가 당초 설계도 두께(230cm)보다 10cm이상 얇게 시공되었다는 것.

10cm이상 얇게 시공될 경우, 두께 차이만큼 철근과 콘크리트 타설량이 작게 들어가게 된다. 이는 건축물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건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축물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기초 콘크리트는 건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생명판’이다. 건물 바닥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버티는 기초 콘크리트의 내하력(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떨어지면 건물이 뒤틀리거나 균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건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하청회사 인부가 부실시공 협박해 금품요구

하청기업들 사이에선 대주 트윈펠리스 부실시공 문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하청기업에서 일한 한 인부가 부실시공 문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자, 대주 측에서 해당 하청기업을 통해 수천만 원을 건네 입막음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주건설은 지난해 11월 전문 업체를 통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기초콘크리트 일부가 내하력과 지내력(지반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떨어져 건물 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초 콘크리트 위에 새운 대형 원형기둥(지름 180cm 높이 25m) 6개 가운데, 2개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 콘크리트 부분을 설계도면대로 보강 시공토록 했다.

그러나, 대주건설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받고도 보강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주건설 관계자는 “감리는 받지 않았지만 보강시공을 했다”고 해명했다.

대주가 보강시공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작업일지, 현장사진, 감리확인서 등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파트 구조물의 안전성 논란이 일자 천안시는 불법시공 여부와 공사 중단 이유 등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기초공사라는 중요 공정을 시공하면서 설계변경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시공"이라며 “특히 보강시공과 건물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시공사 측에 구조안전진단 재실시와 보강시공 확인검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부실시공을 한 대주건설 뿐만 아니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을 초래한 감리업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따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사위 광주 법원·검찰 국감 대주그룹 봐주기 ‘난타’

지난 10월 14일 국회 법사위의 광주 지·고법과 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주그룹 사건’이 뜨거운 감자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하면서 500억 원대에 탈세와 100억 원대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광주시와 지방상의 등에서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 집중적인 질타를 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법인세 508억 원 탈세에 개입하고, 부산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면서 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징역 5년에 과징금 1000만 원 등 벌금형이 구형됐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허 회장 등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구형했는데 이는 해괴한 일”이라면서 “검찰이 지금껏 없었던 관행과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증인으로 나선 김관재 고법원장은 “구형은 검찰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이례적 구형이었다”고 답했다.

또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은 “횡령부분은 인정하고 있지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어 검토할 사안이 많아 선고기일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희철 광주지검장도 “기업수사는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기업이 도구가 아닌 이상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면서 “대주가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기업은 개인 소유이기는 하지만 고용의 토대가 되는 등 사회의 소유이기도 해 기업의 존폐를 생각해 선고유예를 구형한 것이다”고 답했다.

조경호 기자 news0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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