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DF1구역 ‘호텔 신라’ 저가낙찰” 주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권 선정과정에 대한 로비 및 특혜의혹이 여야의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점 선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면세점 5곳에 대해 운영권 입찰을 실시하면서 협상기준가 가격 협상을 지키지 않고 DF1구역 면세점 운영권자로 호텔 신라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의 현행 계약사무처리규정상 수입과 관련된 경쟁에서는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공항 면세점의 경우 사업제안서에 60% 비중을 두고 입찰가격인 최소보장액에는 40% 비중을 둬 평가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선정 과정에서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가격 협상을 하지 않고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협상 기준가격으로 가격 협상을 했을 때보다 26억9600만원 낮게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면세점 5곳에 대한 입찰에서 DF1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역은 모두 입찰가격이 협상 기준가격을 넘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비항공 수익 현황'을 보면 수입 가운데 상업시설 임대료로 얻는 수익이 전체의 3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사업임에도 사업권자 선정에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pjy09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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