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news/photo/201811/264414_188036_146.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아무 근거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에 이같은 취지의 3줄 분량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율 전 변협 공보이사는 "대법원 선고로 올해 7월 의뢰인과 약 500만원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8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총 3000만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변호사 성공보수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며 "법리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박 전 대법관 측도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부 측도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협을 압박할 의도로 판결을 기획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박 전 대법관이 판결 심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 문건을 확보했다.
사법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5년 1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협을 막으려는 방편 중 하나로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같은해 7월23일 형사 분야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