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질긴 악연’ 임창욱 대상그룹명예회장
‘검찰과 질긴 악연’ 임창욱 대상그룹명예회장
  • 박지영 기자
  • 입력 2008-09-30 15:22
  • 승인 2008.09.30 15:22
  • 호수 753
  • 2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령혐의 옥고 주가조작 포착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과 검찰 간 악연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창업투자사 ‘유티씨인베스트먼트사(이하 유티씨)’가 대상그룹 계열사인 동서산업 주가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티씨는 임 회장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사실상 개인회사인 셈이다. 검찰이 임 회장에게 칼끝을 겨눈 것은 2005년 횡령 혐의 수사부터 시작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사건의 내막에 대해 알아봤다.

‘유티씨 주가조작’으로 불거진 임창욱 회장과 검찰 간 악연은 2004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서산업을 인수한 유티씨는 공시를 통해 “동서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며 공개매수를 실시, 이듬해 1월부터 주당 1만1500원에 이 회사 주식을 매집했다.


계열사 동서산업 주가 3개월 만에 25배 상승

이에 상당수의 소액주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서산업 주식을 하나 둘 팔기 시작했고, 대주주 지분(자사주 포함)은 59%에서 76%로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해 6월 초 벌어졌다. 동서산업이 상장폐지 대신 유상감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분율은 95%까지 늘어났다.

당시 동서산업은 공시를 통해 “이사회에서 자사주 무상소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 상승의 재료로 인식돼 불과 3개월여만에 동서산업 주가는 25배나 껑충 뛰었다. 소액주주들로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힌 셈이다. 반면 유티씨는 이로 인해 (금감원 추산) 7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미심쩍은 부분은 유티씨가 애초부터 동서산업의 상장폐지나 자사주 소각 의도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점이다. 쉽게 말해 허위 공시를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재계는 이번 검찰 수사 표적은 결국 임 회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 회장이 유티씨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데다 동서산업이 얻은 시세 차익 700억원이 임 회장에게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3, 4년 전의 사건을 뒤늦게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수사가 참여정부 사정 수사의 일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돈 로비의혹까지

실제 임 회장은 문제의 봐주기 수사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돈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참여정부 내내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받았다.

대상그룹이 대표적인 호남 기업이라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700억원대 시세차익의 최종 사용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관측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지영 기자 pjy0925@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