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실에서 학생들을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고교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교사 A 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 오전 10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모 고교 교실에서 B 군을 교실 앞쪽으로 나오게 한 뒤 B 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특정 부위의 털을 뽑아버리겠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C 군을 나오게 한 뒤 한쪽 손으로 C 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실에는 B 군과 C 군 등 학생 31명이 있었다.
소청이 기각되자 A 씨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징계 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그 처분 사유 중 하나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들은 당시 고등학생들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었다는 점, A 씨와 피해자들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인 사실, 평소 지내 온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A 씨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징계 사유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A 씨의 이 같은 행위들이 피해자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