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회장 ‘폭행 피해자’ 경찰 조사 후 귀가해
양진호 전 회장 ‘폭행 피해자’ 경찰 조사 후 귀가해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11-03 20:25
  • 승인 2018.11.03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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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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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강모씨가 34시간 50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강 씨는 이날 오후 650분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와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받았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날 강 씨에게 지난 20154월 성남시 분당구의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벌어진 양 회장의 폭행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씨는 오후 23분경 법률대리인과 함께 경기남부청에 도착해 양진호 회장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양 회장이 가한 무자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분이 저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소장한 범죄 몰카 피해자라며 양 회장은 저를 폭행한 영상을 저의 의사 없이 몰래 촬영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 영상을 소장하고 있었다. 저는 그 같은 사실을 한 언론사의 취재로 알게 됐고,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엄청난 부와 명성으로 무뎌진 그분의 죄의식이 다시 세워져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다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양 회장 폭행 피해자로, 양 회장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위디스크의 전 직원이다.

강 씨는 이날 폭행 사건 등 양 회장의 엽기적 행각을 폭로한 전문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와 동행했다.

박 기자는 양 회장이 강 씨 외에 다른 직원을 폭행한 사건을 한 차례 더 확인했다며 직원들이 양 회장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회사 분위기 자체가 회장 명령에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회장이 무서운 사람이고 잔혹하다는 성향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양 회장이 강 씨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린 뒤 무릎을 꿇려 사과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동안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TF’를 꾸려 양 회장의 인터넷상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은 이 영상에서 파악된 폭행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전담팀을 추가로 꾸렸다.

경찰은 전날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와 양 회장의 추가 범죄를 확인해 줄 참고인을 확인 중이다. 전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한 후 양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속도 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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