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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이 사건발생 사흘 만에 21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민청원 가운데 추천 순으로 따져도 다섯 번째로 높은 게시물에 등극했다. 이로써 '30일간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청와대 답변조건도 달성했다.
2일 오전 10시 기준 '132㎝, 31㎏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이에 관해 21만9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썼다.
이와 더불어 사건당시 현장 목격자이자 범인을 제압한 당사자인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격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도 논란됐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할머님은 얼굴 형체가 아예 없었고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다. 범인 신발은 흰색이었는데 피범벅이었다"며 "내가 때린 건 맞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과 기자들이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는 말이 오갔다"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용의자 가족들이 파출소에 와서는 '내 아들이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나. 그럴 일 없다. 조사 똑바로 하라'고 했다"면서 피의자 가족들의 이같은 태도에 "기가 찼다"고 적었다.
그후 A씨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을 잡아도 그냥 대충대충 넘기는 경찰의 모습을 보니 화가 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경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 주변을 지나가던 A(20) 씨는 주차장 인근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58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주취 상태에서 이 여성을 30분간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장이 180㎝가 넘는 반면 피해여성은 겨우 132㎝에 불과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