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징역 4년 선고
법원, ‘주가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징역 4년 선고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8-11-02 11:29
  • 승인 2018.11.02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5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A사의 이사로서 아내인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가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 씨도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다""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질타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10월부터 2016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7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견 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 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고 의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11월 견 씨 등이 참여한 12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발표하자 A사 주가는 실제로 급등했다.

지난 201411월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415000원대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