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초 단위로 부과하는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를 감사한 결과,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할 때마다 평균 5초(9~1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폰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통화료 정산은 0.1초 단위로 집계하면서 정작 소비자에게 요금을 물릴 때에는 통화사용량을 10초 단위로 계산해 실제 소비자가 쓴 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초간 통화하더라도 20초사용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 통화당 평균 5초의 요금이 더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하반기 정책방향 중 통신분야를 보면, 우선 방통위는 지난달 감사원이 지적한 휴대폰 과금단위 개선을 포함 휴대폰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1초만 통화해도 10초 요금을 내지만 앞으로 과금 단위가 줄면 이런 현상이 사라지게 된다. SKT, KTF 등 통신사들은 현재 21초를 통화하면 30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9원의 낙전 수입을 챙기고 있다.
방통위는 휴대폰 요금인하를 위해 과금단위 변경 이외에도 접속료 인하, 와이브로 번호부여,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통한 경쟁사업자 늘리기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지난달 감사원은 휴대폰 과금체계 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화료, 화상통화료 등 여러가지를 지적했다”면서 “최근 실시한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감면 추진을 비롯해 과금체계 개선여부도 시장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fun@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