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전 회장 소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주식 777만7470주(액면가 777억7000만원 상당)를 압류했다. 지난 30일에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7억8072만원어치의 미술품 134점을 추가로 압류했다.
검찰은 이 미술품들의 판매대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시켜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술시장에서 김 전 회장이 소유한 이 미술품들이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6월 23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안에 있는 아트선재미술관에 수사관 1명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직원 2명을 보내 시가 1억3429만원짜리 조각품 '하이드로겐 정크' 등 미술품 134점을 압류했다.
이들 미술품들은 김 전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 등이 1987년부터 10년 동안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대우그룹 임직원들을 통해 사들인 미술품이다. 압수 미술품 중에는 ‘하이드로겐 정크’와 함께 그림 ‘워시 딕스(1억3093만원)’, ‘댄들리온(9750만원)’ 등이 있다. 이외에 루마니아 미술품 51점(6764만원)도 포함돼 있다.
이들 작품들은 김 전 회장 부부가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선재미술관은 미국 유학 도중 사망한 김 전 회장의 장남 선재씨를 기리는 의미에서 대우그룹이 1991년 개관한 미술관이다.
검찰은 이들 미술품들을 압류한 상태로 아트선재미술관에 보관하면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집행관에게 넘겨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한 대우경제연구소 주식 13만여주, 한국경제신문 주식 10만여주,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163만여주 등 액면가 660여억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압류했다. 검찰은 이들 주식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고 그림은 경주지원에서 공매를 통해 현금화한 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19억원”이라며 추징급 납부를 피해왔다. 김 전 회장은 베스트리드리미티드사 주식에 대해서도 “잠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 수사가 진척을 보이자 차명 소유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압류한 김 전 회장의 미술품과 주식 등은 1400억여원가량이지만, 김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 17조9253억여원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종훈 기자 f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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