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주취 상태로 소란 피워 강제 퇴원 조치된 40대, 흉기로 간호사 협박해 ‘집유’ 선고
청주서 주취 상태로 소란 피워 강제 퇴원 조치된 40대, 흉기로 간호사 협박해 ‘집유’ 선고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8-11-01 09:21
  • 승인 2018.11.0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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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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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병원에서 주취 상태로 소동을 피워 강제 퇴원 조치된 40대 환자가 이후 흉기로 간호사를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류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1월 30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켜 강제 퇴원된 뒤 이튿날 새벽 흉기를 소지한 채로 병원을 찾아가 간호사들을 협박한 혐의를 지녀 재판에 회부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관과 동승해 병원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때 흉기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내리찍어 15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기도 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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