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내 하청노동자 같은 곳서 3명 사망
지난달 16일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이 회사의 사내하청업체(덱코) 직원인 변 모(35)씨가 지게차에 치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지역 시민단체로 이뤄진 ‘경남지역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경남 창원시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변씨는 지게차에 치여 15여 미터를 질질 끌려갔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사고 당시 지게차는 두산중공업의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이 운행하고 있었으며, 짐을 가득 싣고 있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어 숨진 것은 2004년 이후 세 번째다. 지난 2004년 11월9일과 2005년 1월21일에도 지게차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불과 3개월 사이에 숨졌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5년 2월 지게차 작업을 할 때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게차 작업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위원회는 “앞을 볼 수없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행하는데도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예고된 사고로 안전 불감증으로 사업장 안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생긴 인제인 만큼 원청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망사고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두산중공업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19일 두산중공업이 금속노조의 도움을 받으며 거세게 항의하던 유족들과 위로금 지급 등 합의를 하면서 일단락 됐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산재사고 시 사측이 유족들에게 최소한 도의적 이상의 사과와 함께 합의를 보게 되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이런 이유에서 사측이 이런 사건이 생기면 조기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f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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