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 장학생 선발해 주면 공군출신 교수 채용해라?
공군 조종사 장학생 선발해 주면 공군출신 교수 채용해라?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8-10-31 11:43
  • 승인 2018.10.31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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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서 공군 채용 강요 지적
하태경 의원 [뉴시스]
하태경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군이 조종사 장학생을 선발할 대학을 뽑는 과정에서 학교들에 공군출신 교수를 채용할 것을 사전 요구하고, 협약서에 이를 명시해 사실상 채용을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사관학교와 공군 학군단 외에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던 조종사 장학생을 2011년 2개 대학에 특정 선발 TO를 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이후에 13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뒤 민간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문제는 협약 대학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군이 협약 시 요구 사항으로 “공군 출신 교수의 적정인원 채용”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공군 측의 요구에 최종 협약 학교로 선정된 2곳은 실제 공군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학교는 공군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교수를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태경 의원은 “공군의 요구로 학교와의 협약서에 담긴 내용은 노조 출신 자녀는 우선채용한다는 고용세습 조항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협약 내용에 따라 2012년부터 약 1~2년 간격으로 본부 전직과를 통해서 2개 대학 측에 직접 선발한 추천 인원을 통보해왔다. 학교 측은 공군의 통보 결과에 따라 이 중 1순위 추천 대상자를 어김없이 교수로 채용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해당 지적에 대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교육시키기 위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협약이 돼있으니 당연히 추천할 수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은 “대통령은 불공정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데 국방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하 의원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요구하는 것과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학교의 자율권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국방부 측에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파악해볼 것을 주문 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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