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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 과정은 정상·적법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0일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기한 검찰의 위법 수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검찰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이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법관 전체 이메일 자료를 합법적 근거 없이 수색 대상으로 했고,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압수해 참관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먼저 법관 전체 이메일 자료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와 재판연구원 사이 이메일만이 압수수색 대상이었고, 법원 내 전체 백업 데이터 중 해당 부분만 추출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이 전체 법관에 대한 게 아니다"며 "전체 백업 데이터 중 해당 부분만 추출한 뒤 참관인 입회하에 범죄혐의 관련성이 있는 것만 선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백업 파일 중 해당 부분만 추출하는 과정은 기계적인 것으로, 내용을 볼 수도 없다"며 "며 "이후 선별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김 부장판사 또한 이 과정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김 부장판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참여할 권한은 있지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성은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번 수사에서 새로운 (압수수색) 방식이 진행된 게 아니고, 이전부터 해 왔던 방식"이라며 "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절차를 안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같은 압수수색 방식은 사전에 법원 측과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은 김 부장판사가 아닌 대법원 전산정보국이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다"며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관련 문건 6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바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