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광주 하헌식 기자] ‘탈(脫)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대안으로 태양광ㆍ풍력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서도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에서는 행상풍력 발전 사업을 실시에 앞서 계측기 공작물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임자도풍력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결성하고 저지에 나서고 있다.
반대위측는 “계측기가 설치되는 것은 풍력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측기 설치부터 막아내 풍력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들이 평생 일궈 놓은 삶의 터전을 지켜낼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측기 설치가 풍력을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반대위측은 또,“행상풍력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민어,병어,황석어,꽃게등이 산란하는 곳으로 임자도 어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사업 관계자들이 주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찬성하는 주민들을 모아 관광을 보내고 한 달에 50~60만원씩 나올거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업무방해로 26여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신안군 또한 허가권이 산자부에 있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에 17곳에 풍력이 허가 신청중이거나 허가가 났다. 민선7기의 기본 방침은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 임자도의 경우 계측기 설치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지만 허가 신청시는 모든 서류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주민동의(권리자)를 받게 돼 있어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겨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30% 범위안에서 태양광사업은 인근주민, 풍력사업은 신안군 전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아직까진 구체적인 경과물이 없어 주민들이 반신반의 하지만 차츰 결과물이 나오면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식 기자 hhs51510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