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향촌농공단지’ 특혜 논란
사천 ‘향촌농공단지’ 특혜 논란
  • 김종훈 기자
  • 입력 2008-04-16 10:16
  • 승인 2008.04.16 10:16
  • 호수 52
  • 2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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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지역경제’
▶건설교통부에 낸 민원회신.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농공단지 개발은 불가할 것이라는 공문.

경남 사천시가 조선업체 유치를 위해 승인받은 향촌농공단지의 각종 특혜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천시는 지난해 10월 경남도로부터 향촌동 모례마을 일대 25만7000㎡ (육지부 16만 3000여㎡, 해면부 9만 3000여㎡)를 조선업체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로 지정 승인받았다. 그러나 향촌농공단지로 지정된 경남 사천시 향촌동 모례 마을 일대 25만7000㎡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농공단지 인근 조선업체와 남일대 리조트 측이 시의 농공단지 지정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에 농공단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부산고법에 집행정지 항고 신청 및 감사원에 농공단지 지정 추진 과정의 불법행위를 밝혀달라는 진정서 제출과 관계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사천시는 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삼호조선과 토지보상업무 위·수탁계약과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토지매입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농공단지 인근 조선업체와 남일대 리조트 측은 시의 농공단지 지정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라며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 농공단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문제의 계약서 왜?

남일대 리조트 이동주 공동대표는 “경남도에 낸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으나 행정심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사실상 농공단지 지정의 추체며 승인권자인 경남도지사 의사결정선 상에 있어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고법에 항고상태이나 집행시간이 길고 이미 그 사이에 토지보상 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신문에 공개 탄원서를 내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시개발법상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개발 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66.7%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데 삼호조선은 1㎡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토지 40%가량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돼있는 곳에 상위도시계획 변경 없이 농공단지로 지정한 것은 행정기관 권한 밖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2002년도 사천시 도시계획 변경은 아직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행도시계획인 농공단지 지정은 불가한 것”이라며 “이는 농어민 소득 증대를 핑계로 특정업체를 도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소형조선업체인 동진조선 관계자는 “사천시와 삼호조선(주)의 토지매입에 따른 위수탁 계약 및 보상계획공고는 위법”이라며 “삼호조선은 사업시행자의 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2/3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수탁 계약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남일대 리조트 관계자도 “시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농공단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단지이기에 대형조선소 1개사는 농공단지일 수 없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누가 거짓말 하는가?

이밖에 익명을 요구하는 한 지역주민은 “사천지역구 L모 의원이 삼호그룹 S회장과 골프 등으로 절친한 사이이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삼호조선 측에 특혜를 제공한 커넥션이 있다는 소문은 이 지역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촌농공단지는 당초 사천시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시비나 위법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농공단지 지정 추진 과정의 불법행위를 밝히려고 감사원 등에 진정서 제출과 관계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장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향촌농공단지는 시가 지난 2005년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관광시설을 승인한 남일대해수욕장 인접지역이어서 조선산업 유치에 따른 환경 피해 우려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이해가 맞서 논란을 빚어온 곳이다.

김종훈 기자 fu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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