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퇴거 등 불법체류신분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하여 5개국어로 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리플릿을 제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기존 리플릿들이 한국어로 되어있어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효과가 적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지역 등록외국인을 파악 후, 다수 5개국에 해당하는 나라의 언어로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리플릿으로 각종 외국인 지원단체,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외국어로 구성된 점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플릿을 전해받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A모 씨는“한국어가 아닌 모국어로 된 리플릿은 본적이 없었다며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함께 홍보활동에 참여한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는“불법체류자란 이유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면제제도 홍보를 통하여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이로 인하여 구제가 되는 외국인이 많은 것 같아 외국인 지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도 이러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