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창원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 이도균 기자
  • 입력 2018-10-27 17:33
  • 승인 2018.10.27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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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집중 영치, 체납세 일소 총력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권경원)는 지난 25일부터 2달간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 창원시 제공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 창원시 제공

이를 위해 각 과별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집중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5일에는 주간에 단속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을 영치하기 위해 야간영치 활동도 실시했다.

영치대상 차량은 정기검사 또는 의무보험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이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등 추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차알림판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사전안내 및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8월부터 체납과태료 집중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동안 3억을 징수하는 등 과태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경원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차량검사, 의무보험가입 등 법규준수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도 강화해 질서위반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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