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영덕군·경주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대구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영덕군·경주 납세자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김을규 기자
  • 입력 2018-10-27 16:58
  • 승인 2018.10.27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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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박만성)은 지난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태풍․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이다.

태풍·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2017년 연간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영덕군은 지역 내 모든 납세자,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은 직접 피해 납세자에 한해 직권으로 연장·유예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2017년 연간매출액이 500억원 초과 납세자,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풍․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세정지원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태풍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특히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미 태풍․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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