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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이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최초 구속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 수사를 바탕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한단 입장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급했다.
이에 관해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인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실무적인 역할을 해왔단 혐의를 갖는다.
그는 법관 동향 파악 및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사법 농단의 핵심적 인물로 여겨진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관련 민·형사 재판에 대해 대응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가 재판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해 영장에 지적해 보였다.
임 전 차장은 또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 받은 뒤 이로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고 범행을 관장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무효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지닌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 각종 의혹을 지시하는 등 주체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근간으로 지난 23일 수십여 개에 이르는 범죄사실이 명시된 2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범행 이유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의 지시였다고 판단해 영장에 이들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양측은 범죄 성립 여부 등 쟁점을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심사는 20분간의 휴정 시간 포함 5시간 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범죄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명목을 대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