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news/photo/201810/262585_186529_2940.jpg)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자동차 대량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 사업이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공단이 당초 계획과 달리 시스템 구축비를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150억 원 넘게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구나 공단과 무관하게 C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한 채권매입(매도)시스템을 공단이 강제로 귀속시키려고 하면서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C사와 공단이 채권매입 시스템 귀속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이지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이처럼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일요서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공단 관계자 K차장과 수수료 원가 관련 용역에 관여된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J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공공기관 등을 감사하는 감사원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단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 보고 말하는 거다”
채권시스템 소송… C사 “자체 자산 활용한 시스템으로 대행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추진했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C사와 계약을 체결해, 전자수납 전자문서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공동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다. 총 투자 규모는 15억 원. 이중 10억 원은 C사가, 나머지 5억 원은 공단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자한 사업이다.
이후 공단이 투자하기로 한 5억 원의 출자가 이뤄지지 않아 C사에게 전가된 투자금은 20억 원이었고, 이 투자금에 대해서도 2013년 1월 공단이 공식적으로 검수를 완료했다. 특히 공단은 2010년 4월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해 이용기관정보시스템 원가를 15억 원으로 확정, 2010년 10월 국토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원부조회 수수료를 47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공단 자체 감사에서 공단의 원부 연계 오류를 지적하고, 공단이 직접 수납하고 C사에 배분했던 원부이용료 수익에 대해 환수했다. 또 C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채권콜센터 수익금에 대한 수익금 환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공단과 C사가 협의한 끝에 공단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용 민원인들에게 전자문서(정보제공) 이용료 건당 47원, 기업민원중계 건당 199원, 통합전자수납시스템 건당 343원, 채권시스템 건당 0.415% 등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공단은 2010년부터 8년간 무려 152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등의 절차는 공단 책임으로 진행됐다.
투자했다 vs 투자 안 했다
투자비용 놓고 갑론을박
이 과정에서 중고차업체 모임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종전 일괄 계약방식에 따라 등록원부 이용료를 월평균 400만 원만 내다가 조회 건당 30원으로 변경돼 5배가 넘는 2천만 원가량 지불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추가 구축과 관련해 투자비용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에 놓고 갑론을박이다. 공단과 C사 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이다.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업체인 C사에 따르면, 자동차온라인등록사이트 시스템 구축 당시 협의 과정에서 공단이 5억 원, C사가 10억 원을 각각 투자해 통합전자수납시스템, 정보제공시스템, 기업민원중계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공단과 C사가 각각 6대 4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종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공단이 시스템 개발 구축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C사가 자체 기술과 투자비 전액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C사의 입장을 뒷받침할 공단 내부 감사자료도 일요서울이 확보했다. 본지가 확보한 공단 감사실의 2012년 감사결과 자료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추가구축관련 조사결과 보고’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투자비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고도화 지원을 위한 추가설치 시스템’을 공단 예산 없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구축했다”고 적시했다. 감사실은 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비용은 모두 정부예산이 투입된 것으로써 지원금액을 차감하면 원가는 ‘0’원이며 수수료도 ‘0’원”이라고 했다.공단의 예산이 단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추가구축 시스템의 수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투자원금(15억 원)으로 활용하여 기획재정부의 수수료 승인을 받음으로써 현재의 수수료 발생 토대를 만듦”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공단 감사실이 추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처분을 건의하면서, 위법을 저지른 직원들의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했다. 결국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공적이라는 것이다.
즉, 공단 감사실의 설명대로라면 공단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자본(C사)을 유치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니, 이들의 공적을 인정해 처분을 약하게 해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하지만 공단 측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올린 원가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 공단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전자수납시스템 22억 3천만 원(C사 17억 2천만 원), 기업민원중계시스템 12억 8천만 원(C사 9억 8천만 원)으로 총 투자비 35억 원(C사 27억 원)이 투입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공단이 C사에 검수한 총 투자비는 8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27억 원은 허위로 부풀려진 비용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단은 이용기관정보제공시스템도 투자비와 5년간 운영비를 40억 5천만 원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실제 투자와 운영을 하고 있는 C사에 12억 원만 인정해줬다. 따라서 이용기관정보제공시스템 구축도 과대 계상된 비용이 28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공단 K차장과 수수료 원가 관련 산정 용역에 관여된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 J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과다계상이 아니다. 우리는 투자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말하는 거다”라며 “보고서상에 보면 예산을 투자했다고는 안 나온다. 간접비상 인력비 등을 투자했다”라고 해명했다.
원가 산정을 한 J씨는 “(28억 등) 차액이 난다는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본 게 없다”라며 “협력사인 C사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원가산정 등)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진행했던 내 상황에서는 (C사가) 어떤 팩트에 의해 말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며 “그러면 과거에 우리한테 제공해 줬던 자료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채권시스템 귀속 문제로
공단-업체 소송전
이런 가운데 공단과 C사는 최근 업체가 별도로 추가 개발한 채권시스템의 귀속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C사는 “업체가 자체 기술로 채권시스템을 개발하자 공단 측이 수수료 분배를 요구해 ‘을’이라는 입장 때문에 그동안 수수료를 4(공단)대 6(업체)으로 배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C사에 인정해준 채권시스템 투자금은 약 7억 3000만 원이다. 하지만 원가보고서에는 19억 9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특히 공단 측 보고 원가는 총 95억 2천만 원으로, C사가 계산한 실제 원가 27억 3000만 원과 68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 채권시스템 귀속 소송과 관련해 C사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이다.
C사는 특히 “채권시스템은 3개 시스템(통합전자수납시스템, 정보제공시스템, 기업민원중계시스템) 구축 후 업체에서 직접 자체 특허 기술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공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2017년 1월 공단 감사실이 작성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추가 구축관련 조사결과 보고’ 자료에도 ‘채권매입(매도)시스템의 소유권 귀속 조항 누락’으로 “추가 협약체결 과정에서 협약사는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은 공단과 공동 추진한 성과물이 아닌 자체 자산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대행 운영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공단은 이를 인정하여 원협약에는 포함되어 있는 소유권 귀속관련 조항을 규정하지 못하고 협약을 체결함”이라고 C사 자체 자산을 활용해 구축한 시스템임을 인정하고 있다.
감사자료에는 또 “그 결과, 공단은 채권매입(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콜센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협약 종료 시에는 대체 시스템 등의 부재로 시스템 신규 구축(약 1년 소요)하거나 협약사가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유상인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혀, 최근 채권시스템을 무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힘 없은 민간업체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협약서상 5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돼 있다. 5년이 끝났으니 우리 쪽으로 귀속해서 운영관리자는 공개경쟁을 붙여서 선정해야 한다”라며 “오히려 언론에서 특정 업체한테 해택을 주는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온다고 해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할 것은 아니다. 공정하게 하겠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시스템 구축 과정에 공단의 인력이 지원돼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 측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처럼 공단 지원 인력 부분도 투자비용으로 계산할 경우 공단 측이 10여억 원의 손실을 입힌 직원을 수년째 처벌 및 손실 회복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본지가 입수한 2017년 1월 감사자료에 따르면 “수지 분석을 객관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공단에 발생될 수 있는 10.70억 원(6:4로 유지한 경우 대비)의 예상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발했다.
즉, 공단이 채권시스템 구축에 투자비 60%를 투자하고도 수수료는 40%만 받아 공단에 10억7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공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는 물론 감사자료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어 감사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