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 키워드 쏙! 생활경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生生 키워드 쏙! 생활경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8-10-26 16:18
  • 승인 2018.10.26 18:13
  • 호수 1278
  • 4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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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대출 벽…다중채무자·자영업자 ‘직격탄’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일요서울은 뉴스 키워드를 통해 한 주 이슈를 점검하는 ‘生生 키워드 쏙! 생활경제’ 코너를 진행한다.

최신 IT트렌드부터 시사성 있는 생활경제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한 해법도 함께 알아 볼 예정이다. 이번 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알아본다.

시중은행 평균 DSR 40% 못 넘어…대출 문 닫힌다
건설업계 체감 경기 ‘찬바람’…지방 차주들 ‘한숨’

‘대출규제의 최종판’이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금융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 대출규제는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부채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출 규제 수단이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별로 맞춤형 규제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DSR이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 ‘위험대출군’에 속하는 고(高)DSR 기준이 각각 70%와 90%로 확정,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신규대출에 대해서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제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각각 30%(70% 초과대출), 25%(90% 초과대출) 특수은행 역시 각각 25%(70% 초과대출), 20%(90% 초과대출)를 맞추게 된다.

‘대출 불가’ 속출할 듯

이에 따라 대출 규모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대출자들은 물론, 비대면 대출 등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던 소득미징구대출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오는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의 평균 DSR을 각각 40%와 80%까지 낮출 것임을 공언하면서 고객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그동안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도 규제 대상에 선정, 가능한 대출 한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어 창업이나 학자금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청년들도 이번 DSR 규제에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도 고DSR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따지는 개념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한도가 많아진다. 문제는 소득의 증빙 여부다. 당국이 100% 인정하는 소득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이른바 ‘증빙소득’이다.

급여생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증빙을 할 수 있지만, 사업 소득을 줄여 신고했던 자영업자나 전문직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해 현금결제분은 소득신고에서 뺀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고된 소득 규모가 작아 대출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다.

시범운영 기간 중 은행에서 고DSR로 분류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DSR을 관리지표화하게 되면 은행입장에선 소득증빙이 잘 안 돼 고DSR로 분류된 자영업자 대출부터 먼저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직이나 공무원·공기업 재직자들도 대출한도에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은행과 협약된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대상 협약 대출의 DSR을 앞으로는 300%로 산정하게 된다. 70%가 위험대출로 규정되는 만큼 300%는 ‘초초고위험’ 대출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고소득 전문직들도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례가 막히면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 대한 대출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이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DSR 규제도 그 연장선상에 놓이기 때문이다. 업계 종사자들은 DSR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일반 수요자이지만, 건설사에게도 11월 이후 예정돼 있던 분양 물량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도급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완판이다”라며 “이번 규제는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구할 길이 줄어드는 셈인데, 돈을 못 구하면 집을 살 수 없으니 건설사도 정책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의 위험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중견 건설사들이 지방 분양 시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이번 대출 규제는 대형사보다 중견 건설사에게 그 체감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2금융도 DSR 시범적용

한편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은 이달 말 시범운영인 만큼 고DSR 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적용된다.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서민 취약차주 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DSR 적용이 제외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이외에도 DSR 규제 제외 상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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